미리하면 ‘설명’ 부작용 후엔 ‘변명’
치의, 사전 설명 주의의무 아직도 부족
단독 개원의도 진료차트에 자필서명을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전 설명 및 주의의 의무 역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신고자 가운데 수술을 받기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미리 설명을 들은 경우는 97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 측은 “이 같은 사전 설명 및 주의의 의무는 환자와의 분쟁 조정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개원의 A 원장은 치주괴사에 따른 치근단염 소견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경치료를 위해 마취제를 주사했지만 하악 좌측 부위에 지각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현대해상 측은 의료자문을 통해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환자 측도 의료자문 및 기타 판례를 통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문제는 A 원장이 감각이상 등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A원장과 환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환자 중심 의료 환경 ‘가속화’
반대로 B 원장은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을 복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후 시술을 진행했다. 문제는 환자가 이를 무시하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것이다. 수술 후 임플란트 부위에 골수염이 나타나자 환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대해상 측은 ‘골다공증 약 복용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내용을 토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며, 또 골다공증 약 복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한 바 설명의무 위반에도 포함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술 등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4일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명 후 진료차트 작성도 꼼꼼히”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다한 후 반드시 이를 진료차트에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혼자 근무하는 개원의라고 하더라도 꼭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경남 지역 단독 개원의 L 원장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진료기록부 서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서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이는 진료기록부가 직접 진료를 행한 의료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과 어느 의료인이 언제 어떠한 기재사항을 기록한 것인지 등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진료기록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