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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치의 2282명 면허효력 정지위기 - 복지부, 8월중 행정처분 절차 착수

미신고 치의 2282명
면허효력 정지위기


복지부, 8월중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8월 안으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18일 현재 누적된 치과의사 면허신고자 수는 2만4383명이며, 면허신고 대상자는 2만6665명이다. 이에 따라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치과의사 2282명이 면허정지 위험에 처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8월 중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면허신고자와 미신고자를 가려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고 있다. 일단 소재가 파악이 된 의료인 중 심평원에 등록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공단 및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진료비 청구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해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자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바로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면허정지 이후라도 면허를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치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를 운영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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