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1년새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지난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해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하는 등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으로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