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간 전부
국민연금 가입 인정
이언주 의원 발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수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전체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군복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을 원하는 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산입되는 개월 수 만큼 곱해 납부해야 하며, 이 중 3/4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