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건보공단 ‘근무태만’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부당 지급
감사원, 해당직원 징계처분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급여비 지급정지 늑장 조치로 인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1억4300만원의 급여비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급여비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5일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보고받고 해당 사무장병원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필요없이 곧바로 급여비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통보한 ‘사무장개설기관 세부처리지침’과 건보공단이 수립한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등 허위·부당 청구 진료비 환수관리방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의해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되면 복지부에 현지조사의뢰 등을 할 필요없이 지급정지 권한을 가진 건보공단 본부에서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곧바로 지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각 지사에 판결문을 그대로 이첩했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건보공단 본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에서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이 건보공단이 판결문 확보이후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 사무장병원에 나가서는 안 될 1억4363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또 건보공단 한 지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 하고 지급했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해야 마땅했지만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7500만원의 환수금을 분납하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 11억7065만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본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 환수결정을 할 때 진료를 중단하고 급여비 청구를 종료할 때까지 지급한 급여비 전체를 환수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결정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사무장병원 급여비 관련 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며 아울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환수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환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