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12명, 노환규 회장
공금횡령·배임 혐의 고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개원의 12명으로부터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의협 자문위원이 포함된 의사 12명이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에 횡령 및 배임, 집단명예훼손,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노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 자료를 근거로 노 회장이 의협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과정에서 회비 횡령 및 수의계약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법인카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앞서 노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대학병원 교수의 로봇수술 사망률이 80%에 달한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 이는 ‘집단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1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이 당시 현직 회장이었던 경만호 전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