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진료비 청구등록 “꼭 하세요”
공단, 미등록 상태 땐 심사불능 처리
치협, 회원들 주의 당부
치협이 ‘전악치석제거’ 보험급여와 관련해 일부 치과에서 등록이 누락된 상태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져 ‘심사불능’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전악치석제거(U2233) 시술 및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건보공단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전악치석제거(U2233) 시술 및 진료비를 청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에는 등록절차에 따라 진료일자 입력 후 저장해 등록을 마친 다음 보완청구 방법에 따라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석제거 등록 시스템사용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 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공인인증서)→회원서비스(또는 수진자 자격확인)→치석제거(건강보험)→치석제거 조회/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회원서비스→의료급여 치석제거 조회/등록하고 이후 등록방법은 동일하다.
특히 ‘사용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업무처리 방법 및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조회/등록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해 치석제거 잔여횟수(급여가능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횟수조회가 필요하다는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급여가능한 잔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시술일’ 및 ‘개인정보동의여부’란이 보인다. 여기서 ‘시술일’은 당일날짜가 자동세팅돼 있으며, ‘달력’ 버튼을 이용하면 이전 날짜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후 날짜는 입력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동의여부’ 란은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후 체크토록 해야 하며, ‘시술일’과 ‘개인정보동의여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만약 잔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신청’ 버튼은 없어지고 ‘상세’ 버튼만 남으니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시술일, 등록 요양기관 기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진자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조회해야 한다.
‘상세’ 또는 ‘당일(당일만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당일에 한해서만 ‘삭제’ 버튼이 나타나며 클릭 시 삭제 가능하고, 이는 입력한 요양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심사불능건 처리법
보완청구서 작성 → 심사청구서에 첨부 →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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