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에 징역 2년 벌금 50억 왜?
중앙지법, 탈루 47억 … 진료기록부 조작까지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에게 지난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4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벌금형 50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양악수술과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운영하며 매출이 급증하자 당일 매출 현황을 기록하는 일계표에 기록이 남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 등만 기록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은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로 일계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강남세무서에 2009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현금 매출 30억여 원을 제외한 210여억 원만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했고, 2011년에는 201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현금 매출 160억여 원을 제외한 210억여 원만을 신고했다.
이 같은 고의적 누락 신고로 A씨는 2009년도 종합소득세 10억여 원, 2010년도 종합소득세 37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치과의 공식 회계장부인 일계표를 허위 작성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의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직원을 동원한 진료기록 조작 등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과세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수익만을 은닉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그 합계가 47억 원을 넘고 조세 포탈 뒤에도 세무조사를 대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