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하라”
감사원, 복지부에 지적
감사원(원장 양 건)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 1991년 이래 감사일 현재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이 중앙회에 등록해야만 정보가 관리되므로 중앙회 등록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돼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이수자의 비율이 높아 보수교육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수교육제도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양상을 맞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보수교육 이수와 연계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