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아찔
치과용 드라이버 흡인사고
5만달러 이상 손배 청구
치과 시술도중 치과의사가 실수로 놓친 수술도구가 환자 뱃속으로 들어가는 구강내 이물질 흡인 사고가 발생해 5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다.
지난 7일 선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엘리스 울프 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한 환자를 진료하다 치과용 드라이버를 놓쳤다.
울프 원장이 놓친 치과용 드라이버는 환자의 식도를 타고 뱃속까지 들어갔고 결국 환자는 내시경, X-Ray, CT 등의 검사와 수술을 통해 이를 꺼내야 했다.
현재 환자는 변호사를 통해 “이번 의료과실로 수술 전과 후 목과 식도의 상처, 불면증, 메스꺼움 등을 겪고 있다”며 해당 치과와 의사를 상대로 5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월 8일자 2152호 5면 지면을 통해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기도내 이물질 흡인 사고와 관련한 예방법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