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욕설·폭행 환자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접수창구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3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지난 3월 초에는 B병원의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일주일 후인 C병원 응급실에서도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다시 C병원 응급실에 폐결핵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퇴원지시에 불복하며 소란을 부리고, 보안요원이 저지하려고 하자 옷을 버리고 난동을 부리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난동을 부린 A씨에게 징역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