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불이행땐 처벌
이메일 통지 안돼 … 매년 임금 변경땐 재교부해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교부의무와 관련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근로계약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 아래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저희 병원은 연봉제는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정규직). 저희 병원은 그동안 신규입사자가 발생할 경우(수시 신입 및 경력직 포함) 별도의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임금 등 몇 가지 주요 근로조건을 설명하는 메일 발송이나 때로 구두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2년 이전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되는가요? 메일이나 구두 설명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정식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입사일로 소급해서?)
2. 2012년부터 입사하는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정식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입사 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나서 예컨대 해마다 연봉이 조금씩 인상되는 이유로 임금액에서 변경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까? 그 서면은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용(2012.1.1.)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처벌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통지 등은 서면작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메일 통지 등에 대해 법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해야 하고, 작성(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모두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변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으나, 임금의 경우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임금의 변경에는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년마다 임금을 근로자와의 개별협상이나 병원의 재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노조와의 임금교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