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교정에 부가세 부과
개원가 “우려가 현실로”
경영악화 우려…반발 거세
정부 ‘2013 세제개편안’ 발표
양악수술, 치아교정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7월 23일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세정책이 발표되면서 치아교정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돼 치과계를 긴장시켰다<8월 5일자(2151호) 1면 참조>.
이어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에는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늘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양악수술이나 치아교정도 포함돼 우려가 현실로 된 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이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 시술은 눈(안검) 관련 성형수술, 입술 확대·축소술 등 입술 관련 성형수술, 귀성형수술 등이다.
또 저작·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술, 치아교정 등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을 준용했기 때문에 비급여로 치료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도 포함돼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시교정, 라식·라섹,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은 과세 제외대상이다.
# 행정부담 가중도 호소
치아교정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치과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충주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은 교정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경석 전국 교정과 동문연합회장도 “치아교정은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항목”이라며 반대했다.
치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아교정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개원가에서는 당장 행정적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사업자등록증을 ‘겸엄사업자 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단, 카드사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는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모 원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기존의 진료비에 10%를 더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료비가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만큼의 진료비를 더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을 원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논란이 되는 핵심 의제가 세부담 기준인 3450만원에 맞춰 있어 부가가치세 확대의 경우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