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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허위·과대 광고 - 연평균 450건 ‘요주의’

의료기 허위·과대 광고


연평균 450건 ‘요주의’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 간 연평균 4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 결과 지난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었다.


또 광고위반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 등이었다.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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