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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2014년내 시행” - 복지부, 내년부터 한방병원 본격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피서 신청 가능

“치과병원 인증제 2014년내 시행”


복지부, 내년부터 한방병원 본격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피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치과병원 인증제 실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병원 인증제도 2014년 연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실시되지는 않아 한방병원보다 늦게 시행되나 2014년 안에는 시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구용역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2014년 안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인증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시행이 유보돼 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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