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신의진 의원 등 11명 발의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통계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이라고 공개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육아휴직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나 감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일·가정 양립가능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들이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신 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