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평균 처리기간 52.9일
조정성립 건당 평균 금액 770여 만원
치과 48건 조정·중재…의과 다음으로 많아
의료중재원 2012년도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처리현황, 수탁감정 등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23년간의 법 제정 노력으로 지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초기년도의 업무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또 의료중재원은 연도별 통계연보를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외국연구 사례를 인용해 추정만했던 국내 의료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발생원인 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출범(2012.4.9)부터 12월까지 처리 완료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의 통계표를 수록했다<표 참조>.
상담은 총 2만 6831건으로 1일 평균 147.4건으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중 전화 상담이 1만 7012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총 188건(수탁감정 5건 포함)을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52.9일(수탁감정은 36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진료감정을 말한다. 또 조정성립금액은 건당 평균 금액은 77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국민 및 의료인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전국 주요 도서관에 책자로 배부했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