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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평균 처리기간 52.9일 - 조정성립 건당 평균 금액 770여 만원, 치과 48건 조정·중재…의과 다음으로 많아

의료사고 감정 평균 처리기간 52.9일


조정성립 건당 평균 금액 770여 만원
치과 48건 조정·중재…의과 다음으로 많아


의료중재원 2012년도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처리현황, 수탁감정 등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23년간의 법 제정 노력으로 지난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초기년도의 업무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또 의료중재원은 연도별 통계연보를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외국연구 사례를 인용해 추정만했던 국내 의료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발생원인 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출범(2012.4.9)부터 12월까지 처리 완료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의 통계표를 수록했다<표 참조>.


상담은 총 2만 6831건으로 1일 평균 147.4건으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중 전화 상담이 1만 7012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총 188건(수탁감정 5건 포함)을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52.9일(수탁감정은 36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진료감정을 말한다. 또 조정성립금액은  건당 평균 금액은 77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국민 및 의료인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전국 주요 도서관에 책자로 배부했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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