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성범죄만 처벌 강화해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강조
“현행 아청법은 악용되기 쉬운 구조다.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은 진료현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 1토론자로 나선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토론회에서 아청법의 처벌 강화 규정을 ‘진료현장에서의 성범죄’로 국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한 미혼 치과의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하자 여자가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재판부의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