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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의사 17명·치의 2명 포함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의사 17명·치의 2명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8명(개인 334명 및 법인 644명, 총 체납액 250억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25일 공개된 명단에는 전날 예고된 993명 가운데 급하게 밀린 건보료를 납부한 15명이 제외된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가운데는 의료법인 5곳, 보건의료계 종사자 20명도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치과의사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17명, 약사는 1명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담겨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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