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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10년 취업 제한 의료인 생명 끊는일”


아청법 “10년 취업 제한 의료인 생명 끊는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과도한 처벌·악용 위험 다분·형평성 어긋
의료단체·학계·법조계  입 모아 “개정 필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재범막는 불가피한 법”

  

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취업제한 처벌은 의사의 생명줄을 끊는 것으로 2중, 3중의 형벌이다. 또, 아청법에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는 것도 원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임병석 의협 법제이사)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인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단체·법조인·언론인·학계는 입을 모아 아청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아청법에는 의료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에 한해 취업제한 대상이 정해지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

  

# 취지는 공감하지만…


토론자들은 아청법에 대해 “법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대체로 “아청법에 과잉처벌 요소가 있고, 직업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토론에 나선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한 부모가 아이를 성추행했다며 악의적으로 고소해서 위기에 빠진 치과의사의 사례가 있다. 악용될 소지가 큰 법인만큼 개정이 필요하며 진료현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아 아동간호회 이사는 “아청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기관에 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심하며, 성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성환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시킨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취업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유독 의료인만 과하게 처벌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평했다. 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에 대한 격한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입법된 측면이 있다”며 “의사직무와 관련 없는 병원 밖에서의 성범죄에도 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 대표로 참석한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가치관을 파괴하는 행위다. 성인 대상 범죄를 포함한 것도 충분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취업제한제는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의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치협 협회장은 마무리 보충설명에서 “아주 경미한 성범죄라도 고소당하면 최소한 벌금형이다. 이 경우에도 10년 동안 생업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다.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아청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사진 맨 왼쪽)를 비롯한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아청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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