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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제한 규정 삭제 - 입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으로 증액

피선거권 제한 규정 삭제


입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으로 증액


■정관특위 활동 마무리


사상 처음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차기 협회장 선거는 피선거권 제한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부정감시단도 운영하며 공정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가 지난달 30일 이근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정관특위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개정 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이하 정관소위)에서 4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정관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한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증원, 선거부정감시단 설립 및 후보자 기탁금 액수 결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관특위는 우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선거인단 선출 방법은 정관소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작위 선출을 바탕으로 수작업 선출을 재확인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정관소위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대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선택된 숫자를 끝자리로 갖고 있는 회원이 선거인단에 선출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선출 방법까지 논의한 바 있다.


#선거부정감시단도 설립


선거인단 선출과 함께 관심이 집중된 피선거권 제한은 삭제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피선거권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자칫 형평성 위배와 젊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논의 끝에 선거인단제에서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모 위원은 “치협 회장에 출마하려면 개원가의 교감과 공감대가 기본으로 형성돼야 한다”면서 “일부 계층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피선거권 조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 위원장이 부정 선거 감시단을 필요에 따라 가동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정관특위에서는 후보자 기탁금 증액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기존 협회장 출마 후보는 2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냈으나, 선거인단제도로 선거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 선거인단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등 선거비용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을 대비해 불가피하게 기탁금이 증액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후보자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5000만 원으로 증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뤄, 기존 기탁금에서 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인 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선거관리규정(안)은 차후 논의를 거쳐 전체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치협 정기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근세 위원장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선거관리규정안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이 최종 마련돼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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