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꼼꼼하게’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내용 명확해야
앞으로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꼼꼼이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 보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표 참조>.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