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알려왔습니다
본지 10월 7일자 16면 ‘의료분쟁 59% 의료기관 배상으로 결정’ 제하의 기사 중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배상해 준 금액은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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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록원장(여수모아치과)/안지현 MD(KMI한국의학연구소)
박종욱 드림치과 대표원장 / 한덕현 중앙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