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4.5℃
  • 박무서울 24.3℃
  • 흐림대전 26.0℃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9℃
  • 흐림광주 25.7℃
  • 흐림부산 25.1℃
  • 흐림고창 26.0℃
  • 구름조금제주 27.8℃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7.0℃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7.3℃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생명윤리법 상호 협약

서울대치과병원·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류인철)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김영재)이 생명윤리법 관련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등록해야 하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 법률에서는 소규모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IRB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달 31일 치의학 연구의 역량과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생명윤리법에 의거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연구자들은 수탁기관인 서울대치과병원 IRB를 통해 의뢰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을 심의 받는다.

 

또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연구절차 및 진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받게 된다.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와 관련 “치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위상을 높이고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며, 윤리적 임상연구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