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은 만남과 갈등의 연속이고 선택의 중요성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는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아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신청인(남, 21세)은 2012. 11. 2.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발치를 받았는데 발치 부위에 부종과 통증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12일 후에는 목과 턱 부위까지 증상이 악화돼 신청외 병원1 응급실로 전원, 구강내 농양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 받고 다음날 신청외 병원2로 옮겨 구강저 봉와직염(Ludwig’s Angina, 루드비히 앙기나) 진단에 따라 절개 배농술을 받고, 2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개월 이후 정상출근이 가능했다. 신청인은 발치부위에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고 증상이 악화됨에도 치과가 없는 협력병원으로 전원 시켜 조기에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염증이 흉부까지 확대돼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치과의원은 발치 후 1주일은 염증조절이 잘됐으나, 주말이 지난 13일경부터 상태가 악화된 것은 신청인의 관리 소홀이 문제였고, 감염이 의심된 이틀간은 하루에 2~3회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 이후 증상 악화를 호소한 22:00경에는 치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도 당직의가 부재하는 응급실에서 더 고통 받을 것 같아 신청외 병원1에서 항생제 치료와 처치를 받도록 안내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발치후 구강저 봉와직염은 환자의 전신상태, 구강내 환경, 발치 당시 치아의 감염여부와 조작기구의 소독상태 등 복합요인에 의해 드물게 발생하며, 주원인은 연쇄상구균에 의한 치성감염이다. 염증이 급속하게 진행돼 상기도 폐쇄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CT 촬영을 통해 농양 형성부위를 확인하고 절개 및 배농,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본 건은 발치 3일후 연하곤란 및 부종을 호소한 점으로 보아 감염증상이 점차 확산·악화돼 이차적 감염으로 생각되나 조기에 적극적인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초기에는 부종만 호소하고 호흡곤란이나 개구제한이 동반되지 않아 일반적인 발치 후 부종과 감별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을 호소해 기도를 막을 여지도 있으므로 세균감염에 따른 약물치료보다는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치과대학병원 구강외과로 전원하는 것이 적절했다.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염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발치 전후 항생제 투여, 스케일링, 소독 처치를 시행하여 감염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제3대구치 발치 후 감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치과의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발치 3일째인 2012. 11. 5.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의 부종을 호소했고, 이후 부종이 지속됐으며, 11. 12. 갑자기 심해지는 부종을 호소, 11. 13. 발치 주위 부종과 통증이 악화돼 항생제 처치에도 호전되지 않고 11. 14. 조퇴 후 치과의원에 내원할 만큼 심한 통증과 부종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조차 시행되지 않은 점, 같은 날 저녁 신청인은 턱과 목까지 부종이 심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는데 구강외과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40% 책임을 인정, 380만원 배상결정을 했다. 치과의원은 300만원보다 80만원 많게 결정됐다며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tip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작은 싸움에서 매듭을 짓는 적절한 시기에 결단은 특히 의료분쟁 해결에 중요하다. It was an unfortunate experience, but on the other hand, one can learn from one’s mista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