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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시술 부가세, 국민 63.4% ‘반대’

부가세 확대 의료인 반발 속 국민들도 반감

내년 1월부터 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의료인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국민들도 반감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피부미용수술·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78.8%가 모른다고 응답해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63.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73.5%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65.0%가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해 향후 시술 의향이 있는 국민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수술·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시술 의향이 감소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가 감소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협이 지난달 2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했으며, 전국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총 50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