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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범위 경조금은 비과세

real노무

 출산 축하금도 10만원 이내 해당 … 생일 축하금·특별격려금은 과세


이번호부터 비과세되는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경조사비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세자가 적절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축하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생일축하금과 선물대
종업원이 지급받은 생일축하금과 설날,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기타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 특별 격려금등
종업원이 병원으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 성격의 특별격려금, 무사고 포상금, 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 출산장려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 경조금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