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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허용 ‘갑론을박’

기획재정부 “허용 아니다”…치협 등 5개 의약단체 의료민영화 ‘단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인가? 아닌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 포함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의 보도자료에 명시된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기에 의협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협도 바로 반박 대응을 펼쳤다.


의협은 지난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도 의료법에서 법개정이 있어야만 영리병원이 시행되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순간 의료는 공공재라는 기조에서 산업재라는 기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막을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해 의료규제가 다 풀려버릴 소지가 많고 그러면 의료법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모법이든 시행령이든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서로 공조해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