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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정확히”

국세청 관리강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치과병·의원 제출기한 1월 7일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의 의료비며,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료비 소득공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제도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해 자료제출을 추가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관련 제도 강화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소비자의 항의가 많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세청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나 기간이 중복된 경우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빠짐없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원의 신고 누락분이 많아 소비자들의 항의가 빈번하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받았다”며 “회원들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어떻게 제출하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다.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며, 이용안내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 코너 → 자료실(자료번호 : 109149)’을 참고한다.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다. 단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 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한다.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2014년 1월 21일 20:00시까지 제출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