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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개원가에 불법 SW 처벌 ‘으름장’

무작위 메일 발송에 정통위, 정품 구매 당부

종로구의 한 개원의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로(MS)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내용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제품이 정품이 아니므로 해당 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해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MS측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1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개원의는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 윈도우 새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당장 현지조사를 나올 것처럼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MS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대량 발송한 것과 관련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의원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 전 소프트웨어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치과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어서 해당 지역 개원가가 술렁인 적이 있었다. 이 소동은 지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해 배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고, 협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도를 이어갔다. 

# 공공기관 외 단속권한 없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정법에 대한 처벌 위험은 늘 따라다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소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관심이 많은 동작구의 한 개원의는 “MS같은 거대회사는 정기적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오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흔히 쓰는 백신프로그램,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정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범준) 측의 조언도 비슷하다. 정통위 측은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며 “정품을 구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그동안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정품을 새로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위 측은 이어 “하지만 단속의 주체는 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으니 혹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나 해당 소프트웨어 측이 현장조사에 응해달라고 한다면,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