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는 9월 10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진찰료 산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받아 오는 9월 10일 대체공휴일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7일은 원래 공휴일인 ‘일요일’임에 따라 연휴 마지막날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첫 지정됐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의무적용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해당돼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의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다 보니 심평원으로 대체공휴일 진료비 산정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공휴일도 공휴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9월 10일에 진료가 이뤄질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가산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추석연휴 이후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대체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휴가산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