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징금 부과에 불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가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의 지원에 관한 특례를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을 신설해,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되는 금액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지원한다.
최동익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편중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지역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율은 연례적으로 저조해 2012년 현재 미수납액이 333억9300만원에 이르고 미수납률이 72.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률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