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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구회장협 “의료영리화 법적 저지 나서야”

서울지부에 강력 대책 촉구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이하 서구협)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서울지부에 요구했다.

서구협은 지난 9월 29일 치협 회관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영리화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유동기 동작구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것을 놓고 위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치협에서 못한다면 서울지부에서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구협은 지난 7월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함께 ‘동네치과 말살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범치과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재현 구로구회장도 서울지부가 ‘맏형’ 지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서구협은 지난 6월 정기회의에서 서울지부가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영리화로 인해 제2, 제3의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생기는 것을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 치과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측되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도 법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이 너무 많이 갔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구협이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항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어떤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규칙 등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거나 명령, 규칙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모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개정된 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일어났을 때 제기하게 되는데 단지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헌법소원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