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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폐지 민원 봇물 그 배후는?

규제완화 편승 수십여 건 잇단 민원 제기...복지부 “일고의 가치없는 억지 논리” 일축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해 사무장 병원관계자로 의심되거나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 소유한 병원장들이 의료법 제33조8항에 명시된 ‘1인 1개소’ 원칙을 폐지시키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다행이도 이 같은 민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관계자로 의심되는 한 인사가  “현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국정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33조8항이 이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불법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혹은 공동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규제”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진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관리, 감시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복수 운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억지 논리”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흐름을 타고 최근 규제개혁신문고나 정식 민원 등을 통해 복수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민원을 수십 건 이상 제기했다”며 “그들의 주장은 의료법 제33조8항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의료법 전체가 규제가 되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1인 1개소’ 원칙은 규제가 아니며, 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복지부의 (1인 1개소 원칙 고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제33조8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개설을 허용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영리화 편승 위한 ‘얕은 수’

이 같은 1인1개소법 폐기 문제제기는 자신들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의료법을 ‘과도한 규제’로 규정지음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편승하기 위한 ‘얕은 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조치 하고 명의대여 의사를 처벌하는 등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의 압박이 커지자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관계자는 “우리는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불법 사무장치과를 양산하는 시스템의 큰 폐해를 직접 실감한 단체”라며 “복지부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치협 역시 정부와 함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