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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금연치료 급여화 ‘힘 쏟는다’

금연특위 초도회의, 전국민 금연치료 기여 환경조성 주력




치협 금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윤희·이하 위원회)가 29대 집행부 첫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의 금연치료 급여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위원회를 열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금연치료 급여화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치과치료시 입안을 들여다보는 치과의사야 말로 흡연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연치료에 가장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치과치료 시 흡연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흡연이 치아와 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금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왜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치과 금연치료를 급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허윤희 위원장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금연치료의 급여화 문제다. 위원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훌륭한 분들이 위원들로 선임된 만큼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 왜 필요한가?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국민 흡연율 감소 효과 커
의학적 증거 체계화·금연치료 프로그램 개발해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금연치료가 급여화될 경우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연 활동에 앞장서온 치협이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치과 의사가 금연치료에 왜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의학적 증거(evidence)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성 대두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에 따르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이외의 ‘교육상담’이나 ‘예방적 약물 및 치료’ 같은 예방서비스는 급여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연진료를 포함한 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금연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사망원인 1~3위 질환의 공통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치료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치협, 금연백서 발간 등 노력

이러한 가운데 치과치료 시 흡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입 속을 들여다보는 치과의사야 말로 금연치료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치협은 지난 1997년부터 금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흡연이 치주나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치과의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결과를 눈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금연 치료에 있어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치협은 흡연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금연 활동에 앞장서오고 있다.


치협이 지난 2010년 발간한 ‘KDA 역대 금연활동 백서’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1997년 세계치과연맹(FDI) 개최 때부터 금연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금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금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인 금연행동지침 발표 ▲학술대회 금연강좌 개설 ▲전국치과대학 금연패치배포 사업 ▲금연설문지 제작·배포 ▲금연진료 가이드 북 출판 등의 금연 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도입해 치과진료 시 흡연이 미치는 폐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 이뤄지는 금연 상담 등을 통한 각종 금연치료가 급여화 돼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왜 적합한가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될 경우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방의료 차원에서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치과치료는 장기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함으로써 금연으로 이끌 수 있다. 지금부터 흡연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