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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비면제 묘책찾기 ‘골머리’

면제연령 만70세로 상향…실행방식 ‘고심’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회비면제 연령을 만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3월 열린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연회비 면제기준 상향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이 상정·통과돼 서울지부의 회비 면제기준은 기존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된 바 있다. 회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묘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모든 회원들이 만족하는 ‘완벽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회원들이 각양각색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비 면제 대상자만 하더라도 이미 면제권을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둬야 한다는 입장과 모든 회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회비금액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정해진 회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와 금액을 내는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커진다.


# 세부규정, “필요 없다” vs “필요해

A 구회장은 “그 동안 회비를 내지 않던 원로 회원들에게 당장 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이미 면제권을 받았는데 다시 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회비를 내지 않던 분들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진입하는 회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B 구회장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회비면제를 만65세로 정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로 알고 있다. 인구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연금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회비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적용되고 새로 진입하는 분들만 내야 하면 또 다른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원칙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회장은 “서울지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자는 정서다. 어떻게 결정되든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지부에서 결정된 대로 적용하면 크게 불만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 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회비면제자 및 연령상향조정 연구위원회’를 구성, 논의하고 있다.


함동선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안을 마련,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회비면제 연령 상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각 지부의 맏형격인 서울지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