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통지서입니다.”
의사 A씨는 최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처음 보는 발신번호로 온 문자에 ‘면허정지’처분을 알리는 메시지가 찍혀 있었고,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걸려있었다.
놀란 마음에 A씨는 링크를 클릭했고, A씨는 그제야 이 문자가 ‘스미싱’이란 것을 깨달았다.
최근 면허정지, 재산몰수 등을 알리는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짧은 메시지에 링크가 걸려 있어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깔리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식이다.
이 소식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수십 건이 공유되는 등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의사 B씨는 “내게는 재산몰수통지서가 왔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랐으나 요새 별별 스미싱이 많아 그냥 무시했다. 클릭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말했다.
이런 법률적 처분은 개인등기나 법원송달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메시지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찜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동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의사를 포함해 면허소지자 전문직을 대상으로 이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 같은 통보는 등기나 법원 송달로 직접 전달되므로, 이런 류의 문자를 받는 치과의사 분들은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