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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사 남편에 엽기 복수...법원 “아내도 책임 위자료 감액”

같은 병원 간호사와 바람을 피운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엽기적인 복수 행각을 벌인 아내의 책임을 물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A씨(31)가 전남편 B씨(32)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은 분명하지만,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고 부인도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위자료를 1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최근 밝혔다.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스물일곱살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하고 스물일곱 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고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스물일곱 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은 채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모두 바람을 피운 상대의 나이에 맞춤한 복수였다.


재판부는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며 “잘못에 비하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