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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업자에 위임진료 시킨 의사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업체 직원들에게 위임진료 및 진료보조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치과계 의료질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최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 최 모 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개원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상사 대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