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병원에 일률적인 ‘면허정지 2개월’ 식의 처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발족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심의위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설치돼 안착하면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2개월’ 식의 획일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 ·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 처분 결재를 올리는 공무원이 부담을 느끼고, 법원 판결이나 검찰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처분의 수용이 떨어지고 당사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의위의 발족은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처분대상자가 위반한 만큼의 처분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심의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큰 병원급은 법무팀도 있고 미리 교육도 하는 데 반해 의원급은 원장 혼자 노무, 회계, 의료법 등을 다 파악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치협을 비롯한 각 협회나 학회를 통해 추천 받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 위촉이 확정된다. 심의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며, 법조계(2인), 보건의료 전문가(4인), 의료인 직역대표(2인), 관계공무원 등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이 치과 파트에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당장은 메디컬 위주로 운영되지만, 운영 결과 치과파트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걸 감안해 치과분야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처분 양정 등에 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해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건 ▲일반 처분 및 소송 패소 후 재처분 관련, 위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베이트 관련,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거나 혐의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