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주의의무·설명의무를 성실히 다할 경우 의료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환자 A씨가 임플란트 시술 후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등의 후유증이 생겼다며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820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낸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후유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치주염 및 하악 구치부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시술 등의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없다”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 “문제될 여지없다”
이처럼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주장한 치과의사 B씨의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치과의사 B씨가 주의의무·설명의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 전치부가 흔들리고 그에 따라 음식물을 저작할 수 없는 등의 후유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는 또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한 점과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임플란트 시술에서 치과의사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임플란트 시술 이후 관리 방법 등을 치과의사 B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플란트 3개가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아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은 타당하다. 임플란트 식립구 형성을 위한 드릴 작업은 마찰열로 인한 골괴사를 방지키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