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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인터넷 카페 불법행위 척결

환자유인·알선 의료광고 관할 보건소에 고발, 금전계약 맺고 홍보 위임 형사고발 엄정 대처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인터넷 카페와 의료기관의 불법성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보건소에 고발조치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인터넷 카페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령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했다면 의료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부는 이와 관련 “공동상담 이벤트와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카페의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치료 전과 후 사진 등의 치료후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정보 등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관련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협약해 치료후기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회에 홍보를 당부했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비 할인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알선”이라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불법 환자유인 알선 및 불법 의료광고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와 금전적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080-282-2282/www. sda.or.kr)를 가동하고 불법 행위 척결에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