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에는 치과의사도 1명 포함돼 건보료 24개월분 41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