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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특정 병원 할인 제휴 ‘불법’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 의료법 위반 행위


신용카드 회사가 특정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의료 부가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이다.

이에 따라 특정 병·의원에 한해 이뤄지는 병·의원 진료비 할인, 무료 건강검진 제공,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가 축소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상대로 똑같은 비율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


즉 카드사가 몇몇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 할인을 하거나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면 이는 특정 병·의원의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돼 불법이지만 카드사가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상대로 똑같은 비율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등한 서비스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의료 관련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도 신용카드 회사와의 제휴에 있어서 이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씨티카드는 종합병원 및 특정 피부과와 제휴한 5% 할인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도 특정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없앴다.

다른 카드 회사들도 의료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쯤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신용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유인, 알선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특정성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유인, 알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