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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1인1개소법 위반 4~5곳 고발

고발의료기관 개설후 타 의원서 교차진료

서초구에 소재한 치과의원의 A 원장. 그는 서초구 소재 치과의원을 개설해 주중 일부를 이곳에서 진료를 하고, 다른 요일은 중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교차진료를 해왔다.

이 원장이 소위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두 지점의 홈페이지와 치과 내부 사진을 확인하면 A 원장이 OOOO치과그룹 대표원장으로 돼 있어 실제 소유가 A 원장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A 원장의 행태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인 서초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3개월을 상신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지부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내 의료기관 개설 운영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가 확인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1인1개소법’ 경각심 필요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행태가 적지 않은데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개설자인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규모가 큰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경우 개설자가 해당 네트워크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일부 치과의 경우 이중개설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치과계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4~5군데를 보건소에 고발한 상태인데 일부는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행정처분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의뢰되면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보내고, 처분대상 의료인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통 고발을 함께 할 경우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