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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새 수입원” 금연사업 참여 필수

1월 26일부터 접수…치과 경영 도움 기대...하반기 치의 금연치료 급여화 ‘바로미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올 하반기(9월경) 금연치료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2월말부터 공단 사업비 형태로 사업을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 실적이 하반기 금연치료의 정식 보험 적용시 치과의사의 참여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병·의원(치과, 한의과 포함)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이며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을 한 환자에 한해서만 사업이 진행된다.


공단은 2월말 사업시행에 앞서 2월 초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침(금연진료 상담매뉴얼 등)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4월에서 6월 사이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금연치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만으로 참여 가능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 연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급여화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금연치료 급여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발족될 당시만 해도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치협 차원에서 복지부, 국회, 공단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그동안 치과계 차원에서 진행해 온 금연사업 등을 적극 어필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특히 “이번 사업에 치과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추후 금연치료 급여화시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참여율이 낮고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본 사업에 치과가 배제될 수도 있는 만큼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단의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사업방안 등과 관련해 각 의료단체들과 긴박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도 “건강보험에 진료 항목 하나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치과의사라면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료고 치과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항목인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금연진료와 관련해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치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공단 지원 사업 어떻게 운영되나

공단이 공식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내원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한하며 1년에 2번까지 치료지원이 제공된다.

금연치료(진료·상담)는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통해 니코틴 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단, 이 경우 치과의사의 대면상담이 원칙이다. 치과에서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지원 선택 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고 금연치료의약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처방(한의사 제외)할 수 있다.


최초상담료는 1만5000원이고, 이후 가능한 5회의 금연유지상담료는 회당 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환자는 30%를 부담한다.


비용신청은 치과에서 환자의 진료·상담료를 직접 공단으로 지급신청하고 공단에서 확인 후 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