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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위상 위해 역량 결집”

치위협 신년 기자간담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오는 2월 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합법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치위협이 지난 2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한국치위생 50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기치 아래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위상 정립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


이를 위해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문성 강화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운영 활성화 ▲치과위생사문장 패용 및 면허증 게시대 비치 ▲세계치과위생사연맹 및 IFDH 회원국 등과의 국제교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치위협은 의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김원숙 회장은 “이미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법이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며 “개원가에서 보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자구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치위평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 교육의 질을 높여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는 의기법 시행에 대비해 이처럼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치위평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