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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홍보글 게재 금품지급 심각

소개비 주고 환자 유치 치의 벌금 200만원, 치과계 자정 노력 기울여야 국민신뢰 얻어

최근 환자를 소개해주거나 블로그에 치과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해준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치과계 내에서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치과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계를 만들기 위해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과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 P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P 치과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치과의사 P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P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9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 홍보글 게재 대가 지급 시정조치

또 블로그에 자신의 치과를 홍보하는 소개글을 게시한 대가로 블로그 운영자(이하 블로거)에게 금품을 지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공정위는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치과 홍보를 위한 소개·추천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 치과 2곳 등을 포함한 20개 병원, 제약회사 등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OO치과의 경우 민OO 등 8개 블로그에 건당 3만~10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의료서비스·의약용품, 치아성형 및 치아미백치료를 홍보했다.


특히 “하루만 날 잡고 OOO치과에 가서 얼른 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 치과는 OO치과, OOO치과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등의 노골적인 추천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L치과 역시 “OOO치과의원 한번 찾아가 볼까 계획 중에 있어요”, “무엇보다 병원의 원장님의 치료시술 경험이 믿음이 갔습니다”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임을 적극 강조하는 글을 게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토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관해 지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스스로 충분한 자정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