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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재석’ 없애고 ‘출석’으로 통일

정관특위 6차 회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대의원총회 전에 정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관특위 제6차 회의가 지난 1월 2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성우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정관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 검토하고, 자구 수정 및 정관 제·개정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의원총회와 관련한 부분에서 ‘출석’과 ‘재석’ 표현이 혼재돼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재석을 모두 출석으로 바꿔 표현하기로 위원들이 합의했다.


이는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표시된 의원이 곧 재석한 의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관 제23조 2항 2호에 명시된 여성 대의원 숫자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의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이는 양성평등 시대를 맞아 여성 회원에게도 남성 회원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정관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현기 위원장은 “협회 정관 각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