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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의혹 치과 치협 윤리위 심의 요청

서울지부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지난 3일 OOO치과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 김OO 회원과 전OO 치과의사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계원·이하 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김OO 회원과 전OO 치과의사를 치협 윤리위에 심의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3일 서울지부 이사회는 윤리위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서울지부 윤리위는 김OO 회원에게 의료법 4조 2항과 동법 33조 8항 위반 의혹을 적용했다.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며, 33조 8항은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이다. 전OO 치과의사는 명의대여 혐의다.


치협 윤리위에 심의 요청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첫째 김OO 회원과 전OO 치과의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자율징계요청권을 가진 치협 윤리위가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서울지부의 회원이 아닌 전OO 치과의사의 징계여부를 서울지부가 결정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